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정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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