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감사위원회는 '징계' 조치로 감사 의견을 냈지만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2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감사 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예약발매시스템에서 철도회원 정보와 거래내역을 취급하던 해당 직원은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9년부터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 외에도 같은 회사 직원의 휴대폰 번호나 재직 여부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에서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코레일 측은 "BTS 팬인 A씨가 단순 호기심에 승차권 발매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RM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해당 직원은 오는 3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개인정보 조회 시 시스템에 조회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시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BTS RM 첫 솔로 음반 '인디고'. 출처 빅히트뮤직
BTS RM 첫 솔로 음반 '인디고'. 출처 빅히트뮤직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