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 상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차수요자를 솔깃하게 만드는 이런 용어들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의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의심 광고로 수사에 나섰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은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
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있었고, 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로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온라인에 매매·전세 알선 광고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는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허위·미끼매물 등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허위매물 관련 질문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