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말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설계 때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플랫폼은 지난해 1000여건, 1600억원 규모로 시행한 특정공법을 더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개발했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선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등재한 공법 데이터베이스(DB)를 품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 6개(건설 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플랫폼이 자동으로 선정해준다.

지방국토청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 후보 공법을 평가·심의한 뒤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자 또는 기업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내 플랫폼에 접속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등재·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특정공법 선정절차. 출처 국토부
특정공법 선정절차.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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