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북구 한 통학로 인근에서 검정 롱패딩 차림으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 시간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귀갓길을 범행 장소로 삼고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로 도주 경로를 분석, 범행 발생 1개월 만인 지난 16일 북구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에도 북구 한 주민 산책로에서 중요 부위가 보이도록 오려 낸 바지를 입고 다닌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 행위는 주민 불안을 확산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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