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 관련 조사…전 위원장은 직무회피신고 조치
전현희(왼쪽) 권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현희(왼쪽) 권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인은)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권익위에 대해 살벌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라며 "이제 권익위가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호화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국고횡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자긍심으로 무장한 권익위 반부패 조사관들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잣대로 한줌의 의혹 없이 감사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 압박 표적감사 대상이 돼 탄압을 받았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며 "이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이 돼 칼을 쥔 공수전환이 됐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그러나 감사원과 달리,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이라며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권익위 조사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 신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 위원장은 감사원장 관사 문제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과다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 지출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 등이 포함됐다.

신고를 제기한 국회 법사위·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에서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재해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 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말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비용은 화분 재료비만이 아니라 총 345그루를 매입하고 심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화장실 보수에 든 856만원은 화장실 1곳이 아니라 2곳의 방수공사,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교체 등 전면 개·보수 비용의 합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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