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시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하기 위한 '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가 대출확약서(LOC)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LOC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보유증명서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주 보호(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LOC 및 LP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한정해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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