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왼쪽 첫번째·현 국회의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오른쪽 두번째·현 국회의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첫번째) 의원과 최민희(왼쪽 두번째) 전 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의 이름을 알렸다.<연합뉴스>
지난 2020년 2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왼쪽 첫번째·현 국회의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오른쪽 두번째·현 국회의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첫번째) 의원과 최민희(왼쪽 두번째) 전 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의 이름을 알렸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정치편향성 등을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유지해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운동시민연합 출신으로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차례 말썽을 일으켰다"며 "국민들은 언론노조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특정 세력에 장악된 방송 환경에 큰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할수록 국민 신뢰는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의 과거 어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세우는가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막말도 했고, 지난해 2월 22일엔 '이재명 대통령'이란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소환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뭐 그리 급한가'라며 (故)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했고, 윤미향(민주당 제명 무소속 의원) 의혹(위안부 관련단체 후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친일세력의 프레임'이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일일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 재임 중 방송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약 1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최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직에 결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한 이제봉 교수에 대한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선출안)을 사소한 이유로 부결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도 지난 20일 민주당의 6기 방통위 상임위원 최종후보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자 대응 성명으로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언론특보와 SNS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친문(親문재인)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위는 이에 더해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자"로 최 전 의원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해(2016년) 1월에는 (4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도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고, 상고심에서까지 원심이 확정(2018년 7월26일)됐다.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된 상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