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수사권 없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의신청 항의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나왔을 때부터 태생적이고 필연적 결과다. 시행령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한 장관에게 '정순신 인사검증' 문제로 공세를 취했다.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