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수사권 없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의신청 항의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나왔을 때부터 태생적이고 필연적 결과다. 시행령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한 장관에게 '정순신 인사검증' 문제로 공세를 취했다.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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