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올해 기술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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