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증인신문 속기록을 무단 공개했다가 삭제한 데 대해 "'민생'보다 '재판'에 더 관심있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지원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22일) 삭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재발방지를 요청했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역시 이 대표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3월20일자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연루되지 않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무단 공개한 경위 논란이 일자 이틀 뒤(22일)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3월20일자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연루되지 않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무단 공개한 경위 논란이 일자 이틀 뒤(22일)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전(前) 비서실장 A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촬영본을 올리며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고 했다. A씨가 자신이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을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당혹했다며 "둘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라고 간접 전언으로 해명한 대목이었다.

이에 검찰은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며 재판부가 피고 측에 속기록 유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쌍방울과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면서도 이 대표로 유출된 경위엔 함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보인다고 생각해 대중에 알려 여론 선동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인 일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황당한 것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변호인측 모두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도 준 적도 없고, 재판 외에 활용될 수 없는 속기록을 이 대표는 어떻게 구해서 SNS에 공개할 수 있는가. 같은 편끼리 손발이 너무 안맞는 것 아니냐"며 "재판 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가 더해졌다"고도 짚었다.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지난 22일 일명 '제206차 국민고발'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과 무관한 이 대표가 증인신문조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전날(25일) 밝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홈페이지 게시물 갈무리.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홈페이지 게시물 갈무리.
유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보다도 자신과 측근들의 '재판'에만 관심이 있는 이 대표가 과연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앞으로 매주 법정에 나갈 것으로 언론은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등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면, 국회보다 법원에서 출퇴근 하는 '법원 통근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를 자임했던 이 대표가 재판에 몰두하면 몰두 할수록,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제1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입법폭주하며 민생은 도외시 하니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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