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증인
유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져 재판으로 이어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씨는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해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수 차례에 걸쳐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했던 사례를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는 출장에서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을 허위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때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지고,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유씨는 대장동 비리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켰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이뤄지자 그 동안의 태도에서 선회해 이 대표 관련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태도를 바꾼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유씨를 회유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낸 뒤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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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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