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자 노래방 업주 찾아가 '연락처 내놔' 협박
이전에도 3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노래방 도우미를 표적으로 한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오후 9시쯤 께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37)씨에게 "식사나 함께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런 자신의 범행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자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쯤 노래방을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00년년과 2001년, 2016년 등 3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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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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