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동기가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직원 B(22)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달래며 설득하자, A씨는 울면서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정신과적 병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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