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주최로 7일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서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게양했던 시민이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세종시출입기자단 제공]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주최로 7일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서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게양했던 시민이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세종시출입기자단 제공]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걸어 공분을 일으킨 이 모 목사가 스스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원임을 확인하고 출당 조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해당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는 사회자 질의에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며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인근 주민들께서는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SNS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승진기자 simb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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