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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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요기업들이 국내 납품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을 규제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은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하면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부감축실적(KOC)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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