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지방세 포함 시 26.4%→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이에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
전경련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제안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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