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가명처리 등으로 대체하는 등 기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넥스원소프트에 따르면 '이노버디아이디'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에 최적화된 비식별화 솔루션이다. GS(굿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획득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명·익명·결합 처리하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사전·사후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반복적인 비식별 처리 업무를 레시피로 등록해 자동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메타데이터와 복수의 레시피 그룹을 연동해 용도별로 맞춤형 비식별 처리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도 있다. 대용량의 빅데이터에 특화된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비식별 처리 전후 결과를 시각화해 활용성과 사용성도 높였다. 이미 금융권 마이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도입돼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투자로 비식별화 솔루션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의료, 교육, 민수 시장에서 큰 수요가 예상된다"며 "마이데이터 등 선행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시장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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