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 확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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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뒤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를 파면했다. 그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과 많은 양의 술을 먹고 함께 집에 간 것 자체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로는 가장 높은 파면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 처벌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일시불로 받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항소하고 2020년 9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이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혐의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이처럼 재외공관 성비위 사실이 잇따라 발생하자 외교부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각적 차원의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수위를 막론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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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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