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4호선 명동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4호선 명동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를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일부터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뿐 아니라 현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 국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됐다.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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