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근로기준법개정안)을 보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개편안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현재 주 단위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합의 전제로 근무일 사이에 연속휴식 11시간이 보장될 경우 최장 주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 추가되는 연장근무 시간은 나중에 1.5배로 휴식할 수 있으므로 최대로 18일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 및 근로 환경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제도의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부각됐다. 특히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는 죽도록 일만 하라는 것이냐' '강제근로' '공짜근로' 등 감정섞인 비판이 일어나는 등 오해가 쌓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이 전체 국민의 여론은 아니다. 정부가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제도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 장기 이익보다 당장의 단물에 반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대전제는 '노사합의'다. 아무리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강제근로'란 말은 애초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덕수 총리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한 총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소통강화와 일부 보완하라는 의미로 비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도 일말의 우려는 남는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폐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제도의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부각됐다. 특히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는 죽도록 일만 하라는 것이냐' '강제근로' '공짜근로' 등 감정섞인 비판이 일어나는 등 오해가 쌓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이 전체 국민의 여론은 아니다. 정부가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제도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 장기 이익보다 당장의 단물에 반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대전제는 '노사합의'다. 아무리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강제근로'란 말은 애초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덕수 총리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한 총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소통강화와 일부 보완하라는 의미로 비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도 일말의 우려는 남는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폐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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