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로고.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로고. 홈플러스 제공
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이의제기를 해 왔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 입장을 인용 판단했다"면서 "메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변별력이 없는 용어인 반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 이라는 의미"라며 "여기서는 홈플러스가 변별력을 가짐에 따라 농심 메가마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에서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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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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