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이의제기를 해 왔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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