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도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
정부 완화 방침에 전면개편 추진
대각선 건널목·동시보행신호 확대
1종 면허에도 자동변속 허용...승합차, 화물차 면허 취득 가능해질 듯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연합뉴스]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연합뉴스]
도심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5030정책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선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재설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게 제도를 도입한 이유였다. 이처럼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정책의 취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해 초 경찰이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선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선 사망자가 27.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췄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선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한다.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대각선 건널목 [연합뉴스]
대각선 건널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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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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