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지내 어린이집 소송에 강남구청 임시 승인효력 정지 GS건설, 키 불출 불가능 입장 조합선 "입주 강행 방안 없어"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4단지) 모습. 사진 GS건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4단지, 3375세대)에서 입주 중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앞서 어린이집 문제로 입주예정일 전날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2월 28일 입주 당일에야 겨우 부분 준공인가로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에서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강남구청은 해당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이에 시공사인 GS건설은 오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키 불출이 13일부터 24일까지 중단된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달 말 입주를 앞두고 어린이집·우체국 공공기여분 문제로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강남구청 측이 최종 준공승인을 해주지 못했고, 일단 입주자들을 위한 '한시적 준공인가'로 임시 준공승인을 내줬던 상태다. 이에 일부 세대는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임시 승인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이는 기존 단지 내에 위치했던 경기유치원의 소송으로 법원이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오후 조합 측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리자,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구청과 시공사인 GS건설 측과 입장을 검토했다.
조합 관계자는 "11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구청과 GS건설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키 불출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구청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 내려진 처분으로 잠정 조치에 해당하지만,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구청이 이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키 불출의 당사자인 GS건설 또한 구청의 이행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오는 24일 법원의 최종 결정에 앞서 1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그 사이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13일부터 24일 사이에 키 불출을 예정했던 이들은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관 이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입주지원센터도 운영하지 못해 임시방문도 불가능하다.
조합 측은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될 것이며, 만약 유지가 된다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면서도 "구청이 입주 중지라는 극단적인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조합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보고 있다. (임시) 준공승인 전 다툼으로 입주 전 사용승인에 대해 한시적 효력정지를 내려 입주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입주가 시작된 후 중지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김문수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계약한 기간 내에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될 예비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반환청구와 손해 배상청구 등을, 일반분양자는 조합 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등의 다툼이 예상된다"며 "집주인의 경우 조합 등 관계자 등에 법적으로 해당 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