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
교도소 앞에 도열한 폭력조직원들. [광주지검 제공]
교도소 앞에 도열한 폭력조직원들. [광주지검 제공]
경찰청이 내일부터 4개월 간 '조폭과의 전쟁'을 벌인다. 건설현장 업무방해, 조직폭력, 민생침해 범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20개 팀, 1539명 규모의 전담수사반이 설치돼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전화금융사기 등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이다.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사례도 집중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시위 집회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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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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