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에는 알고리즘 요건이 포함돼 있다.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도 이해 상충 방지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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