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은행 14곳서 접수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갱신대출은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2배로 늘어난다.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언제든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도 인하됐다.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한다. 신청기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됐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2000만원 수준)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금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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