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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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증해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검증 업무 대행을 맡긴다. 기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주로 대행하던 한국부동산원에 SH공사까지 검증기관으로 지정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떤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공사비 검증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시는 작년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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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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