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만 있다 오라. 경선 끝나 우리 세상 되면 방어 된다"
"김용이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 가라'길래 음식물 쓰레기도 먹어"
"이 대표, 당선무효형 선고 때, 대법원서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된 이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시에 의해 검찰 수사를 피하려 했던 상황들을 털어놓았다.

유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피 상황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유씨는 2021년 9월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날 유씨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검찰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유씨는 "출석 전날 김 전 부원장이 전화로 위치를 묻길래 '내일 출석하려고 검찰청 건너편 모텔에 있다'고 하자 '너 빨리 도망가라, 백두대간이라도 타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열흘만 있다가 와라. 그때쯤 경선이 끝나 우리 세상이 되면 방어가 된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너는 즉시 구속되니까 무조건 도망가라"고 재촉했다는 것이다.

유씨가 "침낭도 없는데 백두대간을 어떻게 타느냐. 산짐승도 무섭다"고 하자 김 전 부원장이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가라. 그러면 널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씨는 실제로 삼각김밥과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배탈이 안 나자 김 전 부원장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유씨는 "결국 근처에서 쓰레기통을 하나 발견해서 (쓰레기를) 꺼내 먹었다"며 "이후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다"고 말했다.

유씨는 진단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병원을 나오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검찰이 유씨에게 "피의자 조사에선 김 전 부원장이 지시한 도주 장소가 백두대간이 아니라 태백산맥이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어찌 됐든 도망가라고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유씨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열흘만 버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재차 묻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아간다고 자신을 10년 동안 세뇌했고, 이 때문에 측근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덮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술자리에서 '나라를 먹자'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유씨는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측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어떤 심경인지를 '탐지'하러 변호사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가 구속(2021년 10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며 "김 변호사는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왔다"며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봤다. 나중에 보니 김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기 직전 전모 변호사에게도 연락이 왔다"며 "전 변호사는 '그분이 보내서 왔다'면서 자신이 승률이 높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언급한 김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거론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대표의 공판에서 유씨가 원하지도 않는데 두 변호사가 연락해왔고, 이들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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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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