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추진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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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 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인식개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보호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가해자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 의료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추가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하기로 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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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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