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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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이르면 내년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STO 제도화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해 2024년부터 '한국형 STO'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의 한 형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증권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의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의 발전적인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현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돼 부실한 증권이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해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한 반면 토근증권만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STO 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로 크게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과장은 "현재 증권의 디지털화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거나 전자증권법상 인정되는 방식으로만 증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하는 작업을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STO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신중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라며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부동산·미술품·금전채권 등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투자 대상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설정 고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STO 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 때가 왔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던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온 것이며,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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