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 1본을 갖출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은 총 사업비 6조667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조류 서식지 보전, 소음 영향 등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1년간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협의 조건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