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60대가 "고물 수집을 위해 다니면서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300∼400마리 정도의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키우던 개를 잃어버린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고물을 수집하려고 여러 곳을 다니던 중 몇 사람한테서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그들에게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A씨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두고 굶겨 죽였다"며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사체의 규모 등으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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