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내려…건설노조 "합법 노조"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사실상 자신들과 같은 사업자단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근거로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와 임금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5일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회사 110개사로 구성된 조합은 지난달 권익위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행사에 대해 시정 행정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노조처럼 사업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절차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조합은 매년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한다.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이 건설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다.
협동조합은 건설노조가 덤프,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소유한 차주들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계 차주 등이 건설노조에 소속된 상태에서 노조법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노조법 악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노조 활동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업자 권리를 침탈하기 위한 활동으로 변질됐다"며 "건설기계와 화물운송 사업자 상당수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사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구성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한 첫 제재 사례다.
노조원 개인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동 행동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결정이 나왔을 당시 건설노조 측은 "특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체불인 이유"라며 "공정위의 결정은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조법을 통한 제도적인 집단적 권리 행사까지 막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장의 변덕과 사용자의 압력 앞에 무력하게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건설노조는"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합법노조이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가 비준되면서 노조의 단결권이 넓어졌고, 그간 특고가 포함된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도 잇따라 나왔다"며 "정부와 사업자단체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는 노조가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조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세종시의 한 건설 현장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