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이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을 야기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국표원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처럼 WTO 비회원국이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해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