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규제혁신 전략회의'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기대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수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물류 관련 기업 투자 현장의 애로를 풀어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자회사 등이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려다 건축물 철거 소요가 생긴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이차전지 공장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철거나 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지 용도 때문에 증설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는 관계기관 협의로 부지 용도 변경이 추진된다. 이로써 에코프로비엠의 오창 R&D 센터, LG에너지솔루션의 수도권 R&D 센터 증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과 당진시 간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관한 이견도 조율했다.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역이용 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도 '원샷'으로 풀었다.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합작법인인 NEH의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사업은 이달 착공했다. 정부는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신규 부두시설을 반영하고, 인접항로를 삭제하는 등 항만기본계획을 바꿔 착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줄곧 개선을 요구해온 경제 형벌규정 108개도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선으로 입법 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 법익이 상당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주요 형벌규정' 62개와 '생활밀착형 규정' 23개가 수정된다. 우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을 담은 공정거래법(제124조 제1항 제1호)은 형벌(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이 바로 부과되던 것에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 식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해지는 형벌(2년 이하 징역·1억5000만원 이하 벌금)도 수위가 낮아진다. 또 폐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던 식품위생법(제97조 제1호)은 형량을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던 공인회계사법(제53조 제6항 제2호) 규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된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