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A-2BL 현장 공기 연장 등의 피해 1억 4600만원 청구 불법 행위 전수 조사…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이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지난 2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이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LH 측은 "현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