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30% 허용…비규제 60%
2억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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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그동안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현재 전 지역에서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졌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관 폐지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 역시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현재와 동일하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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