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재보험은 일종의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전통적인 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늘어나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액이 많이 늘어날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한다. 공동재보험은 금리 변동이나 해지율 상승 등과 관련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재보험과 차별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또한 원보험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