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을 앞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웚 14일 오후 관계자들이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청을 앞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웚 14일 오후 관계자들이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로봇산업 신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까지 개선 과제 76%를 해결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산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내는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신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정부는 2024년까지 39개 과제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도 로봇이 추가된다. 2024년까지는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추진된다.

안전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소방청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하고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만든다.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위한 로봇 서비스 산업 성장 촉진 과제로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로봇 항목 추가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대한 별보 보험 수가화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프라 항목은 △전기차 충전로봇 배터리 안전 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 구축과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실증기반 확충이다.

산업부는 올해 내로 로봇업계 관련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을 소개하는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중에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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