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공동 마케팅은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는 공공 연구·개발(R&D) 성과물의 기술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자체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형 기술 혁신도 지원한다.
기술이전 방식은 매매 또는 통상실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거래가액은 이전기관 및 특허기술 별로 상이하나 200만~3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약 80%가 500만원 미만에 거래가액이 형성돼 중소기업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기보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8%로 한번 더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권리이전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권 분쟁, 출원 등의 사유로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받아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공공 R&D 성과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보의 기술거래 전담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부 기술을 도입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