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사전 채무조정)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격기준도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지원한다. '금리 부담' 판단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차주들의 상환애로를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프리워크 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