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T·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는 것이다.
당시 연합회는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 가스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가 요금제·단말기 장려금·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과점체제에 따른 경쟁 제한 폐해를 거듭 지적하자 지난달 27일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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