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신청이 수시 접수로 바뀐다. 시는 2025년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대상지별로 관리계획 마련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시·구 매칭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의 70% 범위 내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곳이 대상지로 지정됐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대상지를 찾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