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해져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전국의 다주택자의 소위 '줍줍'이 가능해지고, 최근 분양에 나섰지만 청약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일부 단지들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로는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이 예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청약을 받는다. 13일 예비당첨자 9배수를 발표한 뒤, 20~21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지의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29㎡ 2가구 △전용 39㎡ 650여가구 △전용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남은 물량이 다 계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0% 할인분양 중인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 밖에도 최근 분양을 실시했으나 청약성적이 저조했던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의 단지들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 나온 단지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