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을 해제해 모든 1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다주택자만 아니면 이용 가능한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HUG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내달부터 9억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내달부터 9억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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