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자투표 제안했지만, 野가 수기투표 요구…무효표 유도 아니냐" 민주 "與가 제안 번복해 원칙대로 수기투표"…'부'와 무효 처리로 결론 '수기 투표가 아닌 전자투표를 선택했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석연치 않은 '두 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수한 해석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97명 참석에 찬성(가·可) 139표, 반대(否·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결 정족수(149표)에 10표 모자라 부결됐다.
문제는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불명확하게 쓰여진 두 장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한 장은 부(반대)로, 다른 한 장은 무효로 처리하자며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의 '두 표'는 찬성과 반대가 비등해 '가부(可否) 동수'를 가까스로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됐다. 논란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수기투표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부'(반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무효표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 수기투표가 원칙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절차상 간편한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전자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수기투표의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부'(否)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또는 '가.', 잘못 표기된 한자 등은 모두 무효표로 간주한다. 실제로 전날 표결에선 '가'에 마침표(.)를 찍거나 한자 '부'(否)를 오기하는 등의 무효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9표 이상의 찬성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선 실수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 수기투표보다 전자투표를 요구했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기로 기명을 하게 되면 한 두 표라도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손해 보는 위험을 감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원칙대로 수기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수기투표에 대해 "원칙대로 진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전자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갑자기 제안을 번복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다"며 "수기투표가 원칙이니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표결에선 민주당 측이 불명확한 두 장의 표를 '부'로 간주해 반대표로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표(監票)에만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투표 종료 후 찬성과 반대로 분류돼 쌓인 투표용지의 양이 비슷한 것을 목격한 민주당이 혹시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을 우려해 불명확한 표를 '부'라고 주장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우리 당에선 문제의 '2표'를 놓고 옥신각신하기 전에 찬반 표부터 세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감표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가·부 투표용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온 걸 민주당이 본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감표위원들은 이날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애매한 2장을 놓고 이견을 보여 표결 절차가 잠시 중단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