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여야는 최장 90일 동안 안건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개시 전이나 상환 도중 소득이 없어진 경우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현행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통해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교육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이 9명,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진해 있어 민주당이 주도하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날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법안이 넘기기로 하면서 여야는 9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추가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안건조정위의 경우 여전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여지는 남아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비교섭 단체 1석으로 구성돼 민 의원이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을 겨냥해 "(민 의원이)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면 안 된다"며 "위장 탈당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인정돼서 정치적으로 정당화 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희화화되고 국회법이 농락된다"고 지적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