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와 시중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지시함에 따라 주요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과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재 15%) 확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이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보고 후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담합 등을 보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담합을 보러 왔다고 들었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시정 요청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