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조세형(85).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도둑'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조씨는 출소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는데요.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면서 잦은 범행으로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고 하네요.
이에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고령인 조씨를 향해 진심어린 충고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네요.
유정아기자 yuangel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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